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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렴도 낮은 고위공직자 승진 등 제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08-08 15:21:04

조회수1,235

교육/경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 교육청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장, 

산하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각 고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단 결과 진단 대상자 '개인별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9.6점, 

대상자가 속한 조직의 부패위험도 평가점수는 

평균 8점이었습니다.

 

그룹별 청렴도 순위는 서울교육청 본청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초등학교장, 중학교장, 5급 행정실장, 특수학교장, 

고등학교장 순이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청렴도 점수가 

3등급이하인 하위그룹에 속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부서로 이동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전문직 임용이나 선호 학교 전보를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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