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원과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교원들 간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