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원 연장근무일을 기존 금요일 에서 화요일 오후 6시로 변경합니다.
변경 시행일은 오는 5월2일부터 이며
주민등록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통합민원 야간 민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8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여권접수, 교부 민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