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요원이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연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해
전동휠 운행이나 이륜차 출입, 애완견 관리 소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한강공원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나온 15종을 계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동휠 운행·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등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