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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5층 이상 건물 철거시 사전 안전심의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7-02-01 17:11:03

조회수720

정치/행정

 

서울 시내 5층 이상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미리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지상 5층이나 13m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안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 감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선영(clow104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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