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답십리동 래미안 엘파인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 검토 결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아파트 지정에 동의했으며
지난 19일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