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지원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 위생관리와 모유수유 지도 등 양육 서비스가 지원되며,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일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에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