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점검은 11일까지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인 1조의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업소의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해 점검 · 지도 할 예정입니다.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시정기한 종료 이후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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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11-01 0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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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가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점검은 11일까지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인 1조의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업소의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해 점검 · 지도 할 예정입니다.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시정기한 종료 이후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