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2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인잃은 간판을 무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대상은 광고주가 폐업 · 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 · 훼손이 심한 간판들이며,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관리인 등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철거를 원하는 간판의 경우
건물주와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또는 내년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는 줄어들지 않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계별 조사 ·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