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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 전입신고 서비스 시행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6-10-06 12:16:07

조회수1,864

정치/행정

 

 

외국인 주소 변경신고가 이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내국인은 각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지를 구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주소이전 편의를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신고,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배우자 신분등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문자로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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