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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내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6-10-04 11:08:04

조회수1,323

정치/행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따라
영등포구가 주민들의 원활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입니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 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신청서, 지분표시 명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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