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1월 말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들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안전등급 평가 메뉴얼에 따라
건축과 토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관리시설영역을 평가하며,
안전등급평가 결과 D,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선영(clow104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