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위해 징수활동에 나설 특별 단속조를 편성하고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와 영치 전용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상습·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으며,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