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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6-09-09 09:27:14

조회수1,756

사회/스포츠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이 시행됩니다.

 

우선 영일시장과 영등포청과시장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오후8시부터 오전7시까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사러가시장과 대신시장은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며,
자세한 허용구간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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