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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16-09-01 15:18:12

조회수1,492

교육/경제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영등포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14회에 걸쳐
법률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부정청탁 금지와 예외사유,
위반행위 신고·처리, 징계·벌칙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주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이외에도
각종 회의 시에 리플렛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구청 내 게시판과 팝업창,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다가오는 추석명철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
청렴 1등 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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