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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 처분공고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6-08-26 12:09:13

조회수1,62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역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강제 처분을 실시합니다.

 

구는 8월 한달 간 지역 내 10일 이상 장기 주차된
자전거 97대를 수거해 영등포 지역자활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4일간 공고를 거친 후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에 한해 매각처리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환을 원할 경우 공고기간 내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환 요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기간 완료 시까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처리 후 매각 대금은 구청 금고에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에 귀속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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