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달 중
내진 설계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을해주고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신축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씩 감면해주고
대수선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는 민간건축물 세금감면 혜택이 정착되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진피해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