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나섭니다.
주차장 공유 사업 참여대상은
상가, 교회, 아파트, 기타 공공시설 등 5면 이상
주차대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해당됩니다.
우선 주차장 5면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
주차라인, 카스토퍼, CCTV설치비, 바닥포장 공사 등
최대 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야간 개방 주차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