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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일반 건출물 지방세 일부 감면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16-04-20 16:04:20

조회수2,342

정치/행정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강진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이전 등 건축의 경우는 취득세의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 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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