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벌입니다.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가 면제 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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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4-06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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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벌입니다.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가 면제 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