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3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유류사용분이며,
경유는 리터당 345.54원을,
LPG는 리터당 197.97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시 1~2회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