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보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관련 업종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변경된 원산지 표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 콩 등
16개 품목이 추가되고 조리용도도 일부 적용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표시판은 구매자의 확인이 쉽도록
글씨와 표시판의 크기가 변경되고
분리된 취식장소의 경우 각 방별 원산지 정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