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등의 안건이
각 상임위 별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입니다.
구의회는 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안건을 상정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지원을 비롯해
2016년 행정운영의 기반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