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와 경찰서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운행허가 신청을 올해부터 서울시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차량등록증에 등재된 자동차 가운데
중량 40톤이 넘는 차량으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도로관리청을 방문해 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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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1-07 09:05:08
조회수15,970
서울시가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와 경찰서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운행허가 신청을 올해부터 서울시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차량등록증에 등재된 자동차 가운데
중량 40톤이 넘는 차량으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도로관리청을 방문해 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