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를 안내합니다.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3일까지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신고 후
세계 169개 공관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한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 시, 군 선관위에 귀국 투표신고를 한 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