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주민들의 교육예산 편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 위원 수를 50명이내에서 100이내로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