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영등포구가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주거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내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직주근접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적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