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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결근·폭언한 공무원 직권면직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5-13 17:17:08

조회수427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아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시가 공무원을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 면직한 것은 처음이며 
사실상 해고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으며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가' 평정을 의결했으며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습니다.  

A씨가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아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처분을 알렸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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