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창구는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마련되며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세무과 또는
개방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