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토지소유자 등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365 열린창구'를 통해
1년 365일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창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