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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5-08 17:09:38

조회수433

정치/행정
서울시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시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하면 되며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이택스로 할 수 있고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며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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