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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기자노준영

등록일시2024-04-16 17:08:07

조회수372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4월 22일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등을 안내합니다.

설명회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21일까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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