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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친화 기업과 계약시 가산점 부여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3-28 16:17:49

조회수529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를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로 
시는 "육아 친화 선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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