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 합동단속을 시행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소음기 및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을 단속하며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