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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4-03-11 17:11:03

조회수386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수리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며 
집수리 공사 및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지역 내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내부 문턱이나 단차를 제거하고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조정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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