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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안전장치 이행 실태 점검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4-03-06 17:12:05

조회수399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설치된 지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는 15일까지 1996에서 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업체 등과 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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