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되는 기관의 종사자가 대상이며,
서울시 교육영상을 이용한
기관의 자체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은 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12월 29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