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이자 지원도 연 3.6%에서 4.0%로 상향해
최장 10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여인 예비부부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전세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