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여름 폭우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침수 예·경보제’는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를 즉각 가동해 인명피해를 막는 제도입니다.
동행파트너는 통·반장, 인접 주민 등
239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반지하 가구의 위험도를 전수조사하고,
침수 우려 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