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1988년 2월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36년째를 맞았으나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가 등장하고,
경제 규모도 개정 당시에 비해 10배 규모로 커져 급변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준일 교수는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 토양을 고려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중임제를 5년 단임제로 바꾼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현행 헌법 아래 8번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특강 이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실을 반영한 헌법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특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