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제기동역 일대
노점 2개소를 대상으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실태조사 결과
장기 미운영 노점 1개소와
운영자 변경 노점 1개소입니다.
운영자 변경 노점은
3차례 도로법 위반 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재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미운영 노점과 함께 철거됐습니다.
구는 재점유 방지를 위해
불법 노점이 철거된 곳에 화분을 설치했고
단속반 순찰도 매일 1회 이상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