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월23일까지 받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8일~12월9일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