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천 5백만 원이며
재해예방시설, 화단 조성, 소규모 및 노후 공동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