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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3-01-10 17:08:53

조회수268

정치/행정

 

 

동대문소방서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금을 포함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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