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합니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