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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12-27 17:11:57

조회수29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는 부모급여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되며   

만 1세는 부모급여가 시설이용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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