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는 부모급여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원되며
만 1세는 부모급여가 시설이용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