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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밥퍼·서울시 각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2-12-26 17:09:58

조회수40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밥퍼측에 "공사 중지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 지시 2회를 했고

서울시에는 재산관리 협조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이사장은 

서울시에서 지붕 공사를 용인했고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과 밥퍼 증축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축 공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문 발송에 따라 12월 27일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관 건물은 서울시에, 

양쪽 건물은 밥퍼에 각각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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