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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2-23 18:11:02

조회수15,172

문화/건강/과학

 

 

영등포구보건소가

2015년부터 지역 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풍기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는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해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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