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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생자 가족에게 자동차세 등 면제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11-15 17:17:41

조회수586

정치/행정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14일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세와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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