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섭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구는 2022년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10월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 할 계획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