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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구민 재산세 감면...서울시 자치구 최초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2-10-11 17:06:38

조회수779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섭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구는 2022년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10월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 할 계획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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